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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타

고객센타 아이노리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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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노리는 NCZO의 사이트로 아래 이용약관은 nczo.com의 약관을 그대로 적용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용약관에서 명시되는 NCZO는 nczo.com과 inoree.com의 동일 회사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NCZO 웹호스팅 이용약관 ]

제 정 2005. 08. 01        
제1차 개정 2005. 11. 25
제2차 개정 2006. 04. 29
제3차 개정 2006. 09. 20        


본 약관은 NOREE Community Zone(이하 "NCZO")과 웹호스팅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 (이하"이용고객")간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합니다.

본 약관의 변경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본 약관은 NCZO의 입주신청과 동시에 아래의 약관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NCZO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NCZO의 홈페이지(http://www.nczo.com)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NCZ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상기 1)항의 공지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3)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해지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로 규정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웹호스팅 : 서버의 일정한 하드공간을 임대함을 의미합니다.
2) FTP계정 : 파일을 전송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계정을 의미합니다.
3) 이메일 계정 : 고객의 도메인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계정을 의미합니다.
4) 신청인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5) 이용고객 : 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로 회사에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가진 법인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6) 해지 : 서비스 개통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해제 : 서비스 개통 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중지 :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으로 최대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9) 개통일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퍼슨이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를 말합니다.
10) 변경일 : 고객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후 NCZO가 고객의 요청사항들을 조치하여 완료한 일자를 말합니다.
11) 해지/해제일 : 고객이 이미 신청한 서비스의 이용(이용전) 종료를 요청한 일자를 말합니다.
12) 일할계산 : 서비스 개통일 또는 해지일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 해당월에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체결)
이용계약의 효력발생은 셋팅비를 입금한 후 개통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매월25일 입금확인과 더불어 계약이 지속됨으로 합니다.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계약은 취소되며 NCZO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NCZO의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NCZO는 신청서의 기재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하며, 개통작업이 완료된 때 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신청)
1) 신청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은 NCZO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내용 등)를 NCZO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 NCZO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NCZO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신청서(소정양식을 웹상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신청인의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개통 및 개통거부)
1) NCZO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2) NCZO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CZO는 개통거부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가.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나.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음란물 또는 이적물의 배포, 전시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1)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지 희망일 기준 3일전까지 NCZO에 서면(소정양식을 웹상에서 다운받아 작성)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고객의 해지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해지된 후 발생된 고객정보 소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NCZO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해지 신청 후 이전의 모든 작업은 이용고객이 직접 해야 합니다.
4) NCZO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음란, 외설적인 사진, 글을 게재 또는 링크하여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나. NCZO에 통보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 불법적인 크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라. 위법한 자료를 이용 또는 링크하는 경우
마.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타사용자에게 접속장애를 주는 경우
바. 서버에 너무 많은 과부하를 주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사. 이용료를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아. 타인의 정보를 이용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됩니다.[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NCZO는 서비스 중지 후 사후 통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9조 (서비스 내용)
NCZO는 이용고객에게 웹호스팅을 서비스하고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1) 골드형 웹호스팅, 위탁관리형 웹호스팅, 쇼핑몰 호스팅이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와 요금은 NCZO는 홈페이지 상에 공지합니다.
2) 이메일
가. 계정과 비밀번호는 개통일 이후 NCZO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나. POP3 메일을 사용할 경우 5개까지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추가되는 경우는 1개당 월사용료가 월 1,100원씩 추가됩니다.
3) 옵션사항
가. 한글도메인 포워딩 비용은 1년에 3만3천원입니다.
나. 카운터, 방명록, 게시판 추가시 개당 월정액이 2천원씩 추가됩니다.
다. 미디어, 오디오 플레이는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라. 도메인별 접속제한은 10,000히트입니다.
마. NCZO에서 지원하지 않는 CGI를 사용할 경우 NCZO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제11조 (요금의 종류) 
1) 초기 셋팅비 : 이용계약시 초기 1회 지불하는 금액으로 도메인을 DNS서버에 셋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월이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청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납부일은 매월 25일이고 서비스 이용료의 과금개시일은 셋팅비 입금 후 서비스 개통일로부터입니다. 서비스 개통일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는 일할계산됩니다.

제12조 (이용요금의 계산)
1) 서비스 이용료는 NCZO의 홈페이지에 명기한 것으로 합니다.
2) 월이용료의 계산은 매월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를 1개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해당월에 이용한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개통일과 변경일은 이용일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익월부터는 정상적인 월사용료를 매월 25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제13조 (이용요금의 청구)
1) 요금청구시 첫회에는 셋팅비+월이용료+옵션료가 선불로 청구되며 2회부터는 월이용료+옵션료가 청구됩니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옵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납입방법에 따라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선불 결제 고객의 경우 이용기간 만료일 전에 재결재를 하여야 지속적인 정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NCZ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중 기존에 연체 미납된 요금은 회원을 탈퇴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제14조 (이용요금의 납부) 
1) 이용고객은 NCZO의 통보가 없어도 매월 납일일자(25일)에 퍼슨이 지정한 은행의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는 업체명으로 하고 업체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NCZO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용고객이 타인의 이름으로 사용료를 입금한 후 NCZ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고객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3) 사용료 납부에 관한 수수료는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4)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PERSON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사용료 입금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제15조 (이용료 연체규정)
1) 납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 기준 2%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근 청구될 요금청구서에 합산 청구됩니다. 
2) 이용고객의 월사용료가 납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서버의 접속권한과 메일사용을 중지 및 웹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단,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용료가 입금될 경우 다시 서비스는 정상화됩니다.
3) 이용고객의 월사용료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서비스를 완전 종료합니다.

제16조 (계약 해지시 이용료 정산)
1) 이용고객이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전 NCZO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해지신청한 해당월 1일부터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NCZO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제17조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은 NCZO에서 발송한 청구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NCZO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NCZO는 접수한 이의신청 결과를 접수후 48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회신합니다. 단, 48시간이내에 회신이 어려울 경우 회신 가능한 일정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NCZO는 고객에게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2) 고객이 납부한 요금에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NCZO는 최근 청구할 요금청구서에 그 차액을 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내역을 사전에 유선 또는 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제18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시간은 NCZO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 설비의 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NCZO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상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가. 고객지원(이용, 요금, 장애처리 등) 연락처
   나.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계획

제19조 (이용의 제한)
1) NCZO는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NCZO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 및 미풍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마.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전송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 또는 매개하는 행위
바. 전산,정보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사. NCZO의 서비스 이용요금(가산금 등을 포함)을 2개월이상 미납하고 있는 경우
아. 기타 관련 법령이나 NCZO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자. 통신물 내용이 불법통신에 해당되는 경우 
차. 기타 제21조에 정해진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NCZO는 본조 제2항 관련 이용제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않은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NCZO는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합니다.
4) NCZO는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금은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의무와 책임]
제20조 (NCZO의 의무)
1)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NCZO는 서비스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구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NCZO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 개통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NCZO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공지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는 전자메일주소를 NCZO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메일과 같은 메일 총액제를 정한 업체외의 NCZO가 보낸 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전자메일을 의미합니다.
2) 고객은 NCZO가 정한 서비스 비용을 매월25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일시불로 1년간 사용료를 미리 지불한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5일이 됩니다.
3) 고객은 제3자에게 웹호스팅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은 NCZO가 정한 방법으로 서버에 접속해야 되며 모든 자료를 고객의 별도의 백업장치에 저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고객은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바) 고객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고객은 성관련 사이트, 도박, 네트웍사업, 기독교협회에서 정한 이단사이트 및 사이비 종교사이트를 일체 운영할 수 없습니다.
7) 고객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NCZO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시 7일이내 통보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8) 고객은 NCZO가 정한 일정한 트래픽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웹상에 공지한 가격으로 고객이 NCZO에게 추가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9)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10) 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11) 고객이 NCZO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인해 발생되는 NCZO의 손해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2)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해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NCZO의 과실이나 NCZO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3) 고객은 서비스 신청당시의 고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NCZO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지연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NCZO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도메인 관리 책임)
도메인의 소유권 및 유지는 이용고객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며 NCZO는 그에 따르는 권한이 일체 없습니다.
도메인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 매년 사용종료일을 기억했다가 이용고객이 직접 기간연장을 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을 하지 않아서 도메인을 잃어버리는 경우 웹상에서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거나 이메일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PERSON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23조 (손해배상 범위)
1) NCZO가 사전 통보 없이 NCZO의 과실로 3일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NCZO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2배 연장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고객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NCZO에 접수한 후 2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사용료가 연체된 고객에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는 NCZO와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 다만 NCZO와 고객이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제24조 (손해배상 청구)
1)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금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NCZO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만1개월이후 소멸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NCZO는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후 6일이내 그 결과를 고객에게 회신합니다.
4) 위 3)항 관련 사실 확인기간이 6일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신 가능일자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일자는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
NCZO는 이용고객이 NCZO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NCZO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서버에서의 정보자료의 누락 및 훼손
라. 전용선을 지원하는 업체 및 전력공급업체의 서비스 중지로 인한 피해 
마.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시스템( S/W 포함)의 변경, 교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 외부침입에 의한 데이터의 유출과 훼손에 대한 피해
차. NCZO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 
차.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익의 경우 또는 그 외의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되어, 고객의 정보가 소실된 경우
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기점검 작업을 실시할때나 불가피하게 긴급작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 NCZO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타. 이용자의 실수나 NCZO의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한 결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
파.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장애나 처리 한계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규정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규정에 의하여 NCZO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을 전송, 저장, 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웹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NCZO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NCZO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대체될 수 없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영업기회손실 및 불이익 피해가 발생한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협의하에 배상하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생일을 기준 1년간 고객이 납부한 사용료 총액을 넘지 않습니다.

제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NCZO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NCZO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NCZO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NCZO 호스팅 입주신청 약관]

NCZO 호스팅에서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계정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호스팅 보안의 문제상 외국인과 미성년자에게는 계정을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입주신청과 동시에 아래의 약관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1. NCZO 호스팅에서는 커뮤니티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관리자에 의하여 링크 확인과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후 
   관리자가 호스팅 입주를 승락하게 됩니다.

2. 운영중 또는 이용할 사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입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가장 큰 잣대가 됩니다. 
   얼마나 홈페이지에 열성적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꼭 운영중인, 혹은 운영 예정인(2주일 이내)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3. 입주한 유무료 계정의 홈페이지가 실정법상 불법/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또한 불법 음원이나 영상물의 경우, 또한 링크 사이트 
   계정과 ftp 사용의 중지와 함께 접속아디 삭제와 함께 ip차단 그리고 계정을
   본관리자는 입주자의 사전동의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정의 ftp와 사용자의 ftp, 그리고 사용자의 db는 
    NCZO 호스팅의 운영자에 의해 항시 관찰, 백업, 삭제를 언제든지 할수 있음을 알립니다.)

4. NCZO 호스팅는 약관을 언제든지 수정/보완 할 수 있습니다.  

5. 다음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이트들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거나 상업용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단 사진업종의 사이트는 제외)
   대다수의 페이지가 공사중이나 미완성인 사이트.
   입주 신청시 비실명 사용이나 입주신청 정보가 미비한 사이트, 입주신청시의 정보와 다른 사이트.
   모든 종류의 불법 자료 사이트.
  
6. NCZO 호스팅 입주자는 다른 무료 웹 계정 기반의 커뮤니티와의 중복 멤버 등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이 관리자에 의해 확인 될 경우 바로 계정이 삭제 될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7. 현재 호스팅과 웹메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시에는 본인의 계정 공간, 트래픽 용량 그리고 FTP자료실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주 신청시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입주 신청이 철회 될수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8. 꼭 필요 하신분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트래픽 양이 많은 홈페이지의 이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래픽 양이 많으신 유저분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되는 노리 호스팅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유료 호스팅 서비스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9. 특수한 경우 NCZO 호스팅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 도메인 네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메인 포워딩도 포함입니다.
     예를들면 *.wo.to 등 입니다.
     정상적인 유료 도메인만을 지원 허락해 드립니다.
     관리자에게 발각시에는 1차 경고 없이 무조건 계정 삭제 입니다.


     도메인네임을 특수하게 승락 받아야 한다면 
     웹호스팅 게시판에 도메인 승인 신청서를 이유와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ㄱ.NCZO 호스팅의 계정중 무료 계정의 홈데이타와 DB백업은 본인이 해 주셔야 합니다.

         약관에도 있지만.. 저희 서버의 백업은 월요일 금요일 새벽에 2차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정 사용자께서 홈데이타 백업과 db백업을 충실히 하여 주실분만 계정을 드리는 것이며
         추후 문제가 생길경우 홈데이타와 DB백업본은 NCZO 호스팅에서는 드리지 않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ㄴ.NCZO 호스팅 가입을 원하시는 분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신청서 작성시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비할 경우 계정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입주 요건을 거쳐 멤버가 되신다면 
  노리 호스팅 커뮤니티가 자랑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계정 발급후 사용중이라 하더라도 계정의 경우는
      아무런 트래픽도 발생 시키지 않으며, 또한 계정 사용도 2주 이상 없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계정으로 간주
      관리자는 아무런 통보 없이 계정을 삭제 할수 있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발급자의 필수 사항입니다.-반듯이 읽어 주세요.

1. NCZO 호스팅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는 회원정보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상세히 기록해 주세요.
   또한 발급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기는 하였으나 허위회원을 구별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회원정보가 계정 셋팅시 불확실한 경우에는 셋팅을 취소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사용되는 신상 정보는 노리 호스팅을 제외하고는 아무곳에도 사용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2. 오늘 2006년 3월 31일짜로 주민등록 수집에 대한 새로운 법이 시행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속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노리클럽의 경우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예전 부터 받지 않고 있으나
    NCZO 호스팅에서 호스팅을 사용하는 유저 분들의 경우는 따로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위에서 밝힌대로 작성해 주신 개인정보는 노리 호스팅을 제외하고는 아무곳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기를 바라며
    문제의 소지 발생시는 NCZO 호스팅 신청시, 약관을 동의 하셨으므로
    노리클럽과 NCZO 호스팅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NCZO 호스팅을 제외한 곳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이용될 경우에만 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

위 법 시행에 따라 계정 발급은 더 더욱 시간이 소요 될것으로 보이지만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조치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조항 3번에 해당하는 관련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음악저작권 개정법률
-제정 2004/10.16 (시행 2005/01.16일 부터)
  
* 개정법률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음원 단속이 될수 있는 파일들은 앞으로는 무조건 삭제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작권을 구입하신경우에는 제게 알려주시면 삭제를 않할수도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06년 12월 31일)